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맹의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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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맹의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이 아니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 판단은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맹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부38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0 (<time datetime="1995-02-04">1995.02.04</time> 회신), "○○연맹의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1)
원 제목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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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