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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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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한다. 취득재산이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 [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부분에는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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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배우자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76)
- 원 제목
- 재산분할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