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5% 이상 보유 공익사업이 주식을 더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5% 이상 보유 공익사업이 주식을 더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연받은 해당 법인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공익사업이 주식을 추가 출연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연받은 해당 법인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가 자기 재산으로 공익사업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출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 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현재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부과된 증여세를 출연자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출연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현재 특정법인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그 주식을 추가로 출연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새로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 부과된 증여세를 출연자가 소유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출연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주식 5% 이상 보유 공익사업이 주식을 더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70)
원 제목
특정법인의 주식 5%이상 소유 공익사업이 법인주식 새로 출연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