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지 차이를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33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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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지 차이를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 합의에 따라 차이만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양도면과 실제 대지가 달라 차이 면적을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합의에 따라 차이만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면적이 실제로 분양도면과의 차이 때문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분양 과정에서 당초 분양공고의 대지 분양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달랐다.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등기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세대별로 증여증기한 대지면적이 사실상 분양도면과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공고 당시 대지 분양도면과 실제 분양 대지가 달라 차이 면적을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 차이만큼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세대별 증여등기 면적이 사실상 분양도면과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3332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대지 차이를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9)
원 제목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한 경우 각 세대별 등기 시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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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