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 후 농지 증여분부터 면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후 농지 증여분부터 면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관련 법률은 1994.12.22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806호, 1994.12.22 개정] 제57조의 규정은 부칙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에 의하여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부칙 제5조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486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개정 후 농지 증여분부터 면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1)
원 제목
자경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 증여시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