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양 가능한 부모가 있는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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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양 가능한 부모가 있는 손자도 동거가족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15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부양 가능한 부모가 있는 손자도 동거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35)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그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의 동거가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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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