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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준 농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준 보전임지는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농지 등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준 보전임지는 위의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1.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이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해당 농지 등의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준 보전임지는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3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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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5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준 농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30)
- 원 제목
-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