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용 후 무상양도한 건물에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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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 후 무상양도한 건물에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임차인이 건축해 사용한 건물을 토지주에게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이전이 토지사용의 대가인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한 뒤 토지주에게 무상양도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사용한 후 토지주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0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한 건물에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24)
원 제목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 후 토지주에게 건물을 무상양도시 증여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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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