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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1.12.31 현재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상황이다. 원문상 면제 대상 관계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은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받는 농지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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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4)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