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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요건을 못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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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농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시행령상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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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0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농민 요건을 못 갖추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3)
- 원 제목
-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