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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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에 점포 등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다른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건물면적보다 크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

회답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3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5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89)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를 적용시 주택의 부분에 다른 건물이 있을 경우 상속공제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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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