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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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관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12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증여재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87)
원 제목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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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