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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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회수가 확실히 불가능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등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04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84)
원 제목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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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