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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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원인무효인 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원인무효인 등기를 말소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져 이를 말소한 경우이다. 해당 말소가 사실상 원인무효인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반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내용임

본문(원문)

당초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등으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실체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초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39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원인무효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74)
원 제목
당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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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