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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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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자경농지 관련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관련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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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35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72)
- 원 제목
-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규정을 적용 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