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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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산출세액과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89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70)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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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