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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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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지구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등의 전용을 허가·승인·동의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지구로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내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내의 농지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의 전용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내의 농지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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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1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전용허가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8)
- 원 제목
- 농지 등의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내의 농지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