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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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군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있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4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주거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50)
원 제목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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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