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6회신일 1995.09.0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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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5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6 (1995.09.05 회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4)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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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