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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5년 미만 산림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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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않았거나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로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미만인 산림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로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미만인 산림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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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1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조림 5년 미만 산림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1)
- 원 제목
-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