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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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범주의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주식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는 비상장 주식은 해당되지 않음.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8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비상장 주식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0)
원 제목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비상장주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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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