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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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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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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3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감자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4)
- 원 제목
-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