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3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감자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가 같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4)
원 제목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