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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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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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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2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3)
- 원 제목
- 호적상의 배우자 있는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