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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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증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민법에 관한 사항은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21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회신), "유증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0)
원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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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