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영농할 수 없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영농할 수 없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구 조세감면법규제법상 면제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었다. 그 결과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법규제법 [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법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위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8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회신), "면제농지에 축사를 지어 영농할 수 없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8)
원 제목
증여세 면제농지 위에 축사 지어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