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와 1990년 공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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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대납부와 1990년 공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자녀공제 등은 정해진 한도에서 적용한다.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1990년 상속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자녀공제 등은 정해진 한도에서 적용한다. 추가 주택공제는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자녀공제, 장애자 공제,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의 범위를 검토했다.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포함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1990년도에 상속에 개시된 경우 자녀공제는 1인 1천만원(2인 한도), 장애자 공제는 1천만원, 주택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연소자공제와 장애자공제는 제외)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지상속공제는 위의 공제액과 합하여 1억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3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2. 199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의 범위.

회답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2. 자녀공제는 1인 1천만원으로 2인을 한도로 하고, 장애자 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주택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 농지상속공제는 위 공제액과 합하여 1억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소자공제와 장애자공제는 주택상속공제의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3천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5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와 1990년 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1)
원 제목
상속인 및 수유자의 연대 납부 의무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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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