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만 대토 허용기간은 1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양도가 농지 대토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농지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농지대토하는 경우 대토 허용기간 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의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대토 허용기간(1년)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4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0)
- 원 제목
- 농지대토의 경우 대토허용기간 내 증여세 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