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가 함께 공익사업 이사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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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가 함께 공익사업 이사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사의 친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익사업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의 친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자가 함께 이사라면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공익사업에서 함께 이사로 재직한다. 두 사람이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이사의 친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때에는 둘 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친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때에는 둘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사의 친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사로 있는 때에는 둘 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2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부자가 함께 공익사업 이사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50)
원 제목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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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