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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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3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8)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시 증영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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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