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하면 상속세 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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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하면 상속세 책임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납부의무는 협의분할 내용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협의분할 내용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했다. 그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와 사업체 승계의 협의분할 해당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납부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48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협의분할하면 상속세 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4)
원 제목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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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