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 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46회신일 1995.07.0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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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3

특정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를 위한 특정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본 감소를 위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했다. 그 결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으며 두 주주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감함에 있어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특정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46 (1995.07.03 회신), "특정 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2)
원 제목
법인 감자를 위해 주식 소각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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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