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때 가산 증여분의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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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차증여 때 가산 증여분의 납부세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재차증여 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증여가 둘 이상이면 가산한 증여가액은 그 가액의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규정의 재차증여의 경우 “가산한 증여의 가액 (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의 가액 (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의 가액 (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의미함.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21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재차증여 때 가산 증여분의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26)
원 제목
상속세법의 재차증여의 적용 범위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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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