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부가 공동 부담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가 공동 부담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부가 취득대금을 공동 지급하고 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과 결혼연수당 3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부동산 취득대금을 공동으로 지급했다. 소유권 등기는 부인 단독 명의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 원+3백만 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원+3백만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증여 여부

회답

부동산 취득대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부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그 취득대금 중 남편이 지급한 금액은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가액에서[3천만원+3백만원×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0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부부가 공동 부담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18)
원 제목
부동산취득대금 부부 공동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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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