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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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며, 수증자가 체납하면 누가 납부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5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14)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토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 시 면제세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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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