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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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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제받지 않은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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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8)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