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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였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88. 12.
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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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8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별도세대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7)
- 원 제목
- 동일세대원 아닌 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불포함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