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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일정한 경우 군지역으로 보지만 구로 편입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이 감면규정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일정한 경우 군지역으로 보지만 구로 편입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군지역은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되었다. 관할구역 변경 후에도 군 또는 군지역으로 보는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1995.03.01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이하, “광역시 법률”이라 함)에 따라서 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군지역에 대하여 같은날 현재의 다른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으로 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은 “광역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 또는 군지역으로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에 따라 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 군지역에 대하여 같은 날 현재 다른 법령에서 군 또는 군지역으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군 또는 군지역으로서 적용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군지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3. 1995.03.01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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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3 (<time datetime="1995-04-15">1995.04.15</time> 회신),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5)
- 원 제목
- 1995.03.01자로 광역시의 구로 편입된 군지역인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