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5년 이전 양도한 증여 농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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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1979년 이전 취득한 증여세 면제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추징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법 제57조와 제88조의 2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 등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에 적용할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1995년 이전 양도한 증여 농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43)
원 제목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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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