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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비과세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에 따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양도자가 소유하는 기간 중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지세 과세대상에는 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가 포함된다.
2.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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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비과세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