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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는 해당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는 해당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 적용 대상은 기타자산, 서화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것) 제100조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같은령 제116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자산 또는 같은령 제157조 제4항에 규정된 서화등 및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위의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것) 제10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같은령 제116조 제3항의 기타자산, 같은령 제157조 제4항의 서화등 및 같은조 제5항의 비상장주식에 한합니다.
2. 따라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위 환산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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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5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