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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뒤에도 양도세 감면배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해당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해당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하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질의는 그 결정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배제 규정의 효력을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에 미치는 영향.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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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5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헌법불합치 뒤에도 양도세 감면배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6)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