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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두 주택 중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7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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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2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89)
- 원 제목
-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