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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공사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전·답을 ○○공사에 1992년 양도했다. 해당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를 ○○공사에 1992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를 ○○공사에 1992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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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8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실제 경작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86)
- 원 제목
-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