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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감면된다.
매입한 국민주택의 장기임대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요건을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감면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같은 규정의 국민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개시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입주 여부와 1세대1주택 판정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매입한 국민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은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면,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국민주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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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4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매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7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