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뒤 확정신고 때 재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과오납된 면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과오납된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 다시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같은 법령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과오납된 면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3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73)
원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 확정 신고 시에 다시 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