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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의 양도시기는 1990.04.09이다.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04.09일에 해당되어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귀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포함)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해당 농지의 양도시기가 1990.04.09일에 해당되어 양도일 현재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귀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포함)되는 때에는 같은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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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4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9)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