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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신축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해 신축 조합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축된 조합주택(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주택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2.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0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6)
- 원 제목
-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