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8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4)
원 제목
양도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