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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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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종중소유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종중원이 종중소유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34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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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3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8)
- 원 제목
- 종중소유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