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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2.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구체적인 계산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구체적인 계산사례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8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사업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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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